놓치면 손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 법
최근 배달비와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 금액 | 연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배달·택배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올해까지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와 협력하여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8만 개 사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주의!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말까지 발생하는 배달비를 추가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4월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4월 중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형태)
이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달 및 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속지급 대상인지 확인 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여부 체크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준비하기
- 신청 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속하게 지원금 수령 가능
- 연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초기에 3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 가능
결론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이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정부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대상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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