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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의 끝판왕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보조금킬러 2025. 2. 8.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유형을 확대하여 청년들도 직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2’가 신설되었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점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만 34세 청년

📌 지원 방식: 기업이 청년을 고용 후 일정 기간 유지하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활용: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면서 청년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① 빈 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

올해부터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

해당 업종에서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② 유형2 신설 (청년도 지원 가능)

이제 청년들도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기업 대상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지원 내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사전 신청 필수!

채용 전 미리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청년 대상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2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근속 기간 1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48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중요! 18개월 근속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꼭 체크하세요!

기업은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전 신청 필수!

청년은 18개월 근속 완료 후 직접 신청 가능!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시 장기 근속 지원 혜택 증가

 

2025년부터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해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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